공시가격만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특례와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까지 반영해 올해 7월·9월에 낼 금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세대 전체 기준으로 주택이 1채뿐이면 '1세대 1주택'을 선택하세요.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6월 1일 단 하루의 소유 여부가 기준이라서,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그 해 재산세는 내지 않고, 5월 31일에 팔았다면 역시 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절반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다만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주택 재산세는 다음 세 단계로 계산됩니다.
① 과세표준 구하기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기준 일반 주택은 60%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의 낮은 특례 비율이 적용됩니다.
② 세율 적용하기 —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여기서 0.05%p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③ 부가 세목 더하기 — 재산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항상 붙고, 도시지역 주택이라면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추가됩니다. 고지서 금액이 생각보다 큰 이유가 보통 이 부가 세목 때문입니다.
| 과세표준 | 일반 세율 | 1주택자 특례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0.05% |
| 6,000만 ~ 1억 5,000만 원 | 6만 원 + 초과분의 0.15% | 3만 원 + 초과분의 0.1% |
| 1억 5,000만 ~ 3억 원 | 19.5만 원 + 초과분의 0.25% | 12만 원 + 초과분의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의 0.4% | 42만 원 + 초과분의 0.35% |
*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아니요. 주택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뒤 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각자 고지되는 방식이라, 합계 금액은 단독명의와 같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액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세부담상한제, 지자체별 감면, 주택연금 가입 감면 등 개인 상황에 따른 조정이 실제 고지서에는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 공식 기준의 예상액으로 참고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은행 앱, ATM, 편의점, 카드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1분 안에 낼 수 있습니다.
6월 1일 당일 기준 소유자, 즉 그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매수인이 냅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6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인은 5월 31일 이전 잔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지방세법 기준의 표준 공식에 따른 참고용 예상액을 제공하며, 세부담상한제·지역별 감면 등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