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와 합계를,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즉시 분리합니다. 견적서·세금계산서 작성할 때 바로 쓰세요.
입력하는 즉시 아래에 결과가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10%로 붙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받아서 보관했다가 나라에 대신 내는 구조라, 내 매출처럼 보여도 사실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는 항상 '공급가액(내 몫)'과 '부가세(나라 몫)'를 나눠서 적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건 방향이에요. "100만 원에 해드릴게요"가 부가세 별도면 고객은 110만 원을 내야 하고, 부가세 포함이면 내 실제 매출은 약 909,091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의 두 가지 모드가 바로 그 두 상황을 구분해 줍니다. 합계금액에서 거꾸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11로 나누는 방식(합계 ÷ 1.1)이 적용돼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확정신고합니다. 상반기(1월~6월) 실적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실적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예요. 법인사업자도 상반기 전체 실적을 7월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7월 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면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세무사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 세율 | 10% | 업종별 1.5~4% |
| 확정신고 | 연 2회 (1월·7월) | 연 1회 (1월)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일부만 공제 |
네.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입니다. 110만 원 ÷ 1.1 = 100만 원, 부가세는 10만 원이죠. 다만 1.1로 나눠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1원 미만 단수 처리 방식(절사·반올림)에 따라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실무에서는 보통 부가세를 절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릅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로,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돼요. 부가세 10%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에 붙여 받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아니요.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있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매출이 없었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사업자 정보가 채워진 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부가가치세율 10%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단수 처리 방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