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가이드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 14일 기한부터 노동부 진정, 대지급금까지

2026년 기준 · 단계별 정리

퇴사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면 "다음 달에", "사정이 어려워서"라는 답만 돌아오고요. 이럴 때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으려면, 법이 정한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요약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부 진정 → 체불 확인 후 간이대지급금(정부가 먼저 지급)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그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받을 금액부터 정확히 알아두세요

모든 절차의 출발점은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서에도, 회사와의 대화에도 구체적인 금액이 있어야 이야기가 빨라져요. 입사일·퇴사일·월급만 있으면 1분이면 계산됩니다.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사일·월급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해 두세요. 진정서에 쓸 근거가 됩니다.

단계별 대처법

STEP 1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하기 (기록 남기기)

전화나 구두 약속은 증거가 안 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퇴직금 ○○원을 ○월 ○일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더 공식적으로 하려면 내용증명 우편(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보내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안 되더라도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같이 모아둘 증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 퇴사 처리 확인(사직서, 4대보험 상실 신고 내역 등), 회사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STEP 2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비용 0원)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 메뉴로 제기하고, 방문은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로 가면 됩니다. 뭐가 맞는지 헷갈리면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회사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가고, 그래도 안 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 압박 때문에 진정 단계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STEP 3

간이대지급금 — 정부가 먼저 지급

회사가 끝까지 버티거나 돈이 정말 없는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노동부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는데,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회사 대신 정부가 먼저 지급해 줍니다(이후 정부가 사업주에게 구상).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고, 퇴직자는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STEP 4

민사소송 — 무료 지원 받기

대지급금 한도를 넘는 금액이 남았다면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걱정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체불 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이 일정 기준(400만 원) 미만이면 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TEP 2에서 받은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요.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지연이자기한 초과분에 연 20%
소멸시효3년 —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진정 접수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 상담 1350
간이대지급금근로복지공단 ·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무료 법률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는 것 자체는 자유지만, 소멸시효 3년은 그동안에도 흘러갑니다. 기다리더라도 "○월 ○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지급 약속의 증거이자, 회사가 채무를 인정한 기록이 됩니다. 약속일이 지나면 바로 진정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4대보험 없이 일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로 사실 기준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사실을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줍니다.

진정하면 회사와 완전히 척지게 되는 건가요?

진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지급을 받아내는 절차이고, 조사 중에라도 회사가 지급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반의사불벌). 실제로 많은 사건이 이 단계에서 합의로 끝나요. 정당한 권리 행사이니 관계 걱정 때문에 시효를 놓치는 게 더 큰 손해입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었는데 회사가 납입을 안 했대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야 하고, 미납분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금융사에서 납입 내역을 떼어 미납분을 확인한 뒤, 같은 절차(진정)로 청구할 수 있어요. 미납분에는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정확한 체불 금액을 계산해 두는 것이 모든 단계의 무기가 됩니다. 아직 안 해보셨다면 지금 계산해 두세요.

🧮 내 퇴직금 계산해 두기 → 입사일·퇴사일·월급 입력 한 번으로 법정 퇴직금 확인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