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월급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반영할 수 있어요.
최근 3개월 급여가 매달 다르면 세 달 평균을 넣으세요. 식대 등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포함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대상이에요. 회사 규모와도 무관해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아쉽지만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액의 뼈대는 간단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예요. 핵심은 '평균임금'인데,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4분의 1(3/12)도 임금 총액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상여금이 있는 사람의 퇴직금이 더 많아져요.
퇴사 직전 3개월의 급여가 기준이다 보니, 마지막 몇 달을 무급휴직이나 임금이 줄어든 상태로 보내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런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기준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어주고 운용 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 실제 수령액은 가입한 금융사 계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1년 미만자에게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수습 기간도 계속 근로에 포함되므로, 수습 3개월 + 정규직 10개월이면 합산 13개월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돼 일반 급여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고, 근속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 다시 재직일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중 5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 시에는 나머지 5년분만 계산돼요. 이 계산기의 입사일에 중간정산 다음 날을 넣으면 됩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표준 공식에 따른 세전 예상액을 제공합니다.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 제외 기간, 회사 규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